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소지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적발 당시 당황한 나머지 갤러리 속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은 기습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첨단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은 물론 과거의 흔적과 여죄까지 모두 복구해 냅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법부에서 유포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30년의 신상정보 등록, 알림e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시각을 정확히 읽어내는 판사 출신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이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선별 절차에 직접 입회합니다. 만약 영장 범위를 넘어선 별건의 데이터가 발견되었더라도, 전직 판사의 날카로운 법리적 관점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척 주장을 펼쳐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천편일률적인 반성문 대신 재판부가 판결문에 감형의 명분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 본 대표변호사가 재범 방지 대책과 실질적 개선 의지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A. 네, 상당수의 데이터가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구됩니다. 삭제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섣부른 부인보다 복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되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의 경위, 각도, 전후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엄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A. 강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므로 즉시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수물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질 소환 조사에 대비한 진술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A. 불법촬영 범죄는 유포 가능성과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A. 절대 금물입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A. 본 로펌은 사무장 대행이나 직원 위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승소 전략을 설계하고 전담 변호사들이 100% 밀착 수행합니다.